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복지부, 에이즈 예방-관리 강화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에이즈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건소·의룍기관이 감염인의 진단·진료·보호·역학조사 등 사무를 수행할 때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규칙의 경우 관할 보건소의 감염인 신고서식을 개선하며 감염인 신고 시기·서식도 함께 변경된다. 신고 서식에 국적과 주소지(읍면동)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