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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진단검사비용 15만원으로 확대

치매 진단검사 비용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 원)이 발생,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 원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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