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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업계 의약품 긴급 구호기구 설치 운영

대약이 의약품 긴급 구호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7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4월 발생한 강원지역 대규모 산불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화된 의약품 지원 및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왔던 바, 의약품 지원 창구 일원화 및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3개 단체의 회장들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약업계 의약품 긴급 구호 네트워크'로 명명될 이번 기구는 각 협회별 의결 절차를 거쳐 7월 중 3개 단체 MOU를 체결하고 정식 출범한다. 이와 함께 대약은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TF를 구성키로 했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지난 8차 상임이사회(5.15)를 통해 기존 PIT3000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이고 약국 업무에 최적화된 신규 청구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의결한 바 신규 개발 기획·전략 수립 및 방향성 제시 등의 자문을 위해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약국`정책 관련 담당 부회장 및 상임이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TF는 금년 내 개발 완료 및 내년 초 프로그램 출시를 목표로 운영된다.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약국·약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약국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타 청구소프트웨어와 연계된 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2019 전국 임·직원 수첩 제작·배포 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봉사약국 운영 및 입장권 구매 지원 건 △SNS를 통한 약사직능 및 정책 홍보 대행 계약 체결에 관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교구 제작 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심의에 이어 미신고 회원에 대한 신상신고 독려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차단 및 제증명 발급 중지(6.1~) △약사공론 배부 중지(9.1~) △약국전산프로그램 사용제한(10.1~) 등의 순차적 조치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신상신고를 완료할 경우 해당 조치가 즉시 해제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제3차 지부장회의)에서 이러한 신상신고 독려방안에 대해 약사회장들과 의견을 공유한 바 있으며, 16개 각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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