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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 국가가 부담'...법안 발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춘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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