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시행될 (유)한국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정2.5mg·5mg'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가 오는 7월19일까지 연장 유예된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사건 2019아11800 관련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잠정 정지돼 7월19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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