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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펜토프라졸 20mg,허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투여시 급여 제외 



파리에트정 5mg, 위십이지장궤양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 1일 100mg 이하의 저용량 아스피린 투여 의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급여 인정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일부개정안 7월부터 시행

9월부터 에자이의 소화성궤양용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라베프라졸 5mg 경구제인 ‘파리에트정 5mg’ 품목이 위십이지장궤양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 1일 100mg 이하의 저용량 아스피린 투여 의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급여 인정된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경우 펜토프라졸 20mg, 라베프라졸은 5mg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펜토프라졸 20mg, 라베프라졸 5mg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시 급여에서 제외된다.

반면 라베프라졸 5mg 경구제인 ‘파리에트정5mg’ 품목은 허가사항 범위 내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

한편 골관절염약 사노비안주(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외
휴온스 '하이히알원스주', 신풍제약 '하이알 원샷주' 2품목이 신규 등재전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제품명을 추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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