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건기식 섭취-편리성 위해 소분 포장 허용...온라인·전화권유·홈쇼핑 판매선 금지


식약처,'건기식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3일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휴대하기 편리한 형태로 소분·포장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온라인 판매·전화권유 판매·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 형태에서는 현행과 같이 소분 포장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기식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Q&A

Q1. 소분포장이란 무엇을 말하나?
⇒ 제조가 완료된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제품을 소비자 개인이 요구하는 조합에 맞춰 나누어 담아 주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휴대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Q2. 누가 소분포장을 할 수 있나?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는 우수제조기준(GMP)을 준수하는 곳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줄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누어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분·조합해 줄 수 있음
단, 온라인 판매·전화권유 판매·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함

Q3. 여러 가지 제품을 조합하게 되면 특정성분을 과다 섭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 개인에게 필요한 성분만을 조합하여 1일 섭취분량으로 소분하므로 오히려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 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Q4. 여러 제품을 섞어 섭취함으로써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 각 분야별 전문의 및 독성학자 등의 의학적·과학적 분석을 거치게 되므로 어떤 제품이 이상사례와 연관 있는지를 밝히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임

Q5. 소분·포장을 허용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소비자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해서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고,
⇒ 영업자에게는 소비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