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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가루약 처방시 조제료·조제복약 지도료 수가 산정


분할·분쇄 불가-용법상 분쇄 미해당 의약품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서 제외
약국, 가루약 조제에 대한 수가 별도 산정
복지부, 4일 수가 산정 적용기준 등 행정해석 시달

이달부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를 가루형태로 조제하면 환자 조제료, 조제 복약 지도료 등 수가가 산정된다.

다만 분할·분쇄 불가 의약품 및 용법상 분쇄 미해당 의약품은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루약 조제 수가와 관련 수가 산정 적용기준 등 행정해석이 시달돼 이같이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의 가루약 조제 수가 산정 적용기준 등 통보 내용에 따르면 내복약 3일분 기준에 한해 가루약 조제시 의과에는 퇴원.외래.입원 환자의 조제료 및 조제 복약 지도료가, 약국에는 가루약 조제에 대한 수가가 별도 산정될 전망이다.

우선 삼킴곤란 등 환자에게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의약품을 가루형태 분쇄 조제하는 경우 산정된다.

다만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른 분할·분쇄 불가능한 의약품 및 용법상 분쇄 미해당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처방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 일부 의약품이라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가루약으로 처방하는 경우 수가가 산정된다.

또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가루약 조제를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의‘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해야 한다.

아울러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가 기재돼 있지 않았으나 환자가 가루약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루약 조제가 기재돼 있으나 환자가 가루약을 거부하는 경우 약사는 조제 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확인 후 조제하며 조제기록부에 조제 내용을 기재해 놔야 한다.

가루약 조제시(내복약 3일분 기준) 의과는 퇴원환자 조제료(코드분류 J1030004),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J5030004),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J2000004)를, 약국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Z4103,Z4010),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Z4200,Z4020) 등 청구하면 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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