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승인 기준서 미준수해 약사법 위반 혐의...처분기간 7월15~29일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자이복스정 600mg(리네졸리드)'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이복스정 600mg'을 수입하면서 출하승인 기준서 미준수해 약사법 위반 혐의다.
근거는 약사법 제 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6호,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것이다.
처분기간은 2019년7월15일~2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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