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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음주나 환각제 복용 의료인 처벌 규정 마련

음주를하거나환각제·마약을복용하고진료또는시술하는의사나의료인에게면허취소와징역3년을부과할수있는법안이마련됐다.

국회더불어민주당소속인재근의원은이같은내용의'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5일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의료행위를하는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와수습중인학생)과간호조무사등은술에취한상태나약물(마약류·환각물질)의영향등으로인해정상적인의료행위가어려울경우의료행위를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 이를위반할시엄중한처벌을내리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

처벌은의료인면허취소와함께3년이하의징역이나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명시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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