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주) 살균소독제 '누보클렌액' 등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14품목의 효능 효과 중 보건위생종사자 및 수술시 수술자의 손 소독, 수술부위 피부의 소독은 제외된다고 추가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美FDA의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해 줄것을 8일 주문했다.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0.2% 제제 등 변경안에 따르면 효능‧효과, 용법 용량은 손 및 피부의 소독이다.
다만 보건위생종사자 및 수술 시 수술자의 손 소독, 수술부위 피부의 소독은 제외된다는 효능 효과가 추가됐다.
해당 제품은 ▶현대약품(주) '누보클렌액', ▶(주)그린제약 '그린헥시딘액', '그린헥시딘액5%', '그린솔트에프액', ▶(주)퍼슨 '성광알파헥시딘5%액', '성광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액20%', '애니클렌액', '헥시탄0.5%액', ▶동인당제약(주) '헥시덱스5%액', '헥시덱스액0.5%', ▶큐앤큐팜(주) '큐앤큐헥시딘스틱스왑액', '큐앤큐뉴헥시다인액5%',▶구미제약(주) '구미헥시크린에이액', ▶대한약품공업(주) '핵시올액0.5%' 등 7개사 14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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