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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활센터→16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복지부,운영규정 마련



보건복지부,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는 중앙자활센터 및 자활연수원 등 자활지원기반을 통합·운영하고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활인프라 개편을 통한 오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에 나선다.

또 자활인프라 체계의 개편,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장려, 자활사업 관련 정보전산망 구축 등이 통해 자활사업의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올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무회의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됐다.(안 제12조)

또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정보전산망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해 구축‧운영됐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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