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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국회, 수술실 CCTV설치 상정.심의해야"

환자단체가 국회에 수술실 CCTV설치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환자단체는 "한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국회의 임시회의 문이 열렸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작년과 올해 복지위는 진료실 안전을 위해 20여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응급실 안전을 위해서도 10여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복지위는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하라"며 "환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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