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식약처,(주)세화피엔씨 '모레모 헤어 에센스 딜라이트풀 오일'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10일 (주)세화피엔씨 '모레모 헤어 에센스 딜라이트풀 오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주)세화피엔씨의 '모레모 헤어 엔센스 딜라이트풀 오일'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7월22일~9월2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