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0일 (주)세화피엔씨 '모레모 헤어 에센스 딜라이트풀 오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주)세화피엔씨의 '모레모 헤어 엔센스 딜라이트풀 오일'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7월22일~9월2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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