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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트룩시마주'-얀센 '서튜러정', 허초 비급여 사용 불승인 


심평원,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해

허가 초과 약제 셀트리온의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사이클로포파미드 불응성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증치료제 '트룩시마주'와 얀센의 다제내성 폐결핵약 '서튜러정'이 비급여 사용이 불승인됐다.

심평원은 16일 이같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해 공지한다고 밝혔다.

허초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주는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해 허초 비급여 사용 약제로 승인 받지 못했다.

이 약제는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사이클로포파미드 불응성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증 치료에 375mg/m2 weekly×4주씩 반응이 있을 때까지 투여하고 질병이 악화 때 중단한다.

또 얀센의 다제내성 폐결핵약 '서튜러정'도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해 비급여 사용이 불승인됐다.

해당약제는 NTM 폐질환에서도 사용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초기 1~2주에는 1일 1회 200mg(100mg 2정), 제3주째는 일주일에 3회, 매 회 200mg(100mg 2정)(투여기간은 최소 48시간 이상) 총 24주간 투여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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