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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폐의약품 화수 국민 관심 제고위한 법안발의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안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양수 의원은 ”폐의약품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지는 경우 수질, 토양이 각종 약물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게 되므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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