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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불량의약품신고센터, 신고회원에 건당 3만원 주유상품권 지급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6일 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량의약품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신고회원에 대한 포상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동주 회장은 "그동안 회원약국마다 불량약 발생이 적지 않음에도 조용히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며 "그런 이유로 좀처럼 불량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회원약국이 신고할 경우 3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서울시약 홈페이지(www.spa.or.kr)-로그인-약사회게시판-‘부정불량의약품신고’란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281번 ‘불량의약품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팩스로 전송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불량약을 회수하여 제약사에 사실확인 및 개선요구를 요청할 계획이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식약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량약에 대한 신고범위(일반·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는 파손, 변색, 이물질 혼입, 수량 과부족, 성상 이상, 용기 불량, 코팅 불량, 라벨 미부착, 표시 기재 위반, 시럽 이상, 보존제 파손, 유사 포장 개선 등이 신고대상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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