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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법률안 심의 의결...수입의존 백신,장기계약 근거 마련



감염병 예방 백신 비축-장기 계약 법적 근거 마련
응급의료기관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 17일 안건심사서 77건의 개정법률안 심의 의결

▲17일 국회 복지위 안건심사 77건 법률안 심의 의결

높은 수입의존의 백신에 대해 기존 1년 계약 단위에서 장기계약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백신 수급의 불안이 해소된다.

또 응급의료기관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돼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 안건심사에서 의사일정 제 2항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 78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 상정된 7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률안 처리에 대해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관내 청원 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됐다"며 "복지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 폭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 의결해 준 바 있다. 폭력에 대한 엄정 법 적용과 함께 이에 대한 사전 예방하고 관리하는 현장의 인력 확보는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장의 의료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는 보건의료현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국가가 꼭 필요한 백신을 비축하고 장기 계약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백신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1년 단위 백신 구매 계약은 백신 수급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며 "이런 불안을 해소할수 있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인 만큼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갈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가 도입됐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서 건강증진을 장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만 만큼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 국민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안도 의결됐다. 의결법안이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 의원들의 협조를 주문했다.

앞서 더민주당 기동민 법안소위위원장은 이날 소위의 심사 결과 보고에서 "회부된 법률안 중 9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4건, 수정안 11건, 대안 13건을 채택키로 했다"며 "33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으며 통합 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49건의 법률안은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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