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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개정안건 심의 의결...위해 발생 해외 건기식 제조업소 정보 공개



건기식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분석-보고 의무 법적 근거 마련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강화-마약류 투약사범 교육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17일 전체회의 안건심사서 77건 개정법률안 심의 의결

▲이날 국회 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이 안건심사 전체회의에서 총 77건의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앞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 건강기능식품 제조소의 정보가 공개된다.

또 건기식 이상사례의 인과관계 조사, 분석, 보고 의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먹거리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 안건심사에서 복지부 식약처 소관 의사일정 제 2항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 78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 상정된 7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법안 심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관리 강화, 마약류 투약사범 교육 의무화 등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심의 의결돼 의미를 갖는다"며 "식약처도 이번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명심해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 전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심사 결과 핵심 내용에 따르면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 제조업소의 정보 공개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의 인과관계 조사, 분석, 보고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이 섭취하는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수 있게 됐다.

또 마약류 관란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수강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투약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수 있게 됐다.

이 처장은 이외에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을 위한 법안을 적극 발의해 준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당 기동민 법안소위위원장은 이날 소위의 심사 결과 보고에서 "회부된 법률안 중 9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4건, 수정안 11건, 대안 13건을 채택키로 했다"며 "33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으며 통합 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49건의 법률안은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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