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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복지부 추경안 8308억1500만원 순증-식약처 9억8100만원 증액 의결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이날 국회 복지위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경우 200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8508억 8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08억 15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식약처 소관에 대해 감액 없이 총 9억 8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의사일정 복지부 및 식약처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참고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연례적인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888억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778억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보전을 위해 987억원을 증액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저소득층에 소득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르신이 골고루 참여할수 있게 대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한다는 등 총 4건의 부대 의견을 의결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연 의결을 고려해 1인당 마스크 보급매수를 30매에서 18매로 축소하기로 하고 129억 2500만원을 감액했으며, 자활센터 등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지원 방식을 구매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남은 5개월분의 임차료를 제외한 총 16억 9000만원을 감액했다.

식약처 소관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사업에서 3개 지방식약청에 보건용 마스크 시험 검사 장비 추가 구입을 위해 총 9억 81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지난 12일 제출된 2019년 복지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정책 규모 총 6조7천억원 중 복지부 소관은 3486억원이다,

또 정부안으로 제출된 식약처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14억원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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