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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복지부, 불법의료기관 신고기간 운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수급비리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 제외)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 제외)을 개설·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오는 18일부터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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