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학술연구자인 '이화여대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및 안과',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에 대해 경고조치 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화여대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및 안과',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로서 학술연구기간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혐의를 받았다.
적용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로 각각 경고란 행정조치를 부과 받았다.
처분일자는 2019년7월16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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