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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보 위해 강행·임의 '법·규정 명확히 돼야"


참여연대, 국고지원금 산정기준 명료화...한시적 지원기한의 삭제 꼽아

건강보험재정지원 의무를 강행 규정화 국가 책임성 명확화 추진도
23일 더민주당 윤일규·김정우 의원 공동 주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 토론회'

▲23일 더민주당 윤일규·김정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강행 또는 임의 법 규정의 명확화가 필수불가결한 조건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더민주당 윤일규·김정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건겅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원의 국가 책임'이란 발제에서 "우선 누적적립급의 사용과 병행해 국고 지원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과거 3년평균', '전전년도'의 '보험료 수입', '보험자 부담분'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100분의 6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금액은 당해년도 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0 초과하지 못한다'는 지원규모의 명확화도 필수"라고 역설했다.

또한 '과거 3년평균', '전전년도'의 '보험료 수입', '보험자부담분'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공단에서 지원한다는 정산절차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누적적립금의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다음으로 보험료와 국고 지원을 늘리는 순서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도희 집행위원도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우선 순위로 국고지원금 산정기준의 명료화를 꼽았다.

이날 정 교수가 밝힌 국고지원을 위한 법·규정 개선안 예시.

김 집행위원은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지원금 산정기준의 명료화해 과소추계되지 않도록 하거나 과소분을 추후 보전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령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과거 3년 평균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이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 그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해 산정한다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지원금의 차액을 사후정산하는 규정을 둘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김 집행위원은 또한 한시적 지원기한의 삭제도 언급했다.

김 집행위원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의 제한규정을 삭제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지원 의무를 강행 규정화해 국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헙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사이의 정합성을 맞처 나가야 한다"면서 강행적 규정 형식으로 일원화를 역설했다.

이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는 국가의 예산 수입에 있어 당연한 전제라며 그러한 전제가 국가의 중요한 의무사항의 회피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필요한 단소조항들의 제거 또는 축소를 피력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은 "실제 국고지원을 확대해서 공적 의료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보장성 강화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급여효율화 등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차치하더라도 재정의 전략적인 국고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단언했다.

정 실장은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중 스위스, 미국과 같이 상병수당이라해서 현금급여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이 정도 재정으로 경상의료비에 쓰여지고 있는 점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인의 병의원이 이용횟수가 일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정책은 국가 책임이란 점에서 이번 기회에 국고지원을 법정 기한을 지켜며 확대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윤순 복지부 과장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미 발표한대로 누적적립금 20조 중 10조 이상 유지해 활용하려 한다"며 "보험료의 적정 인상률 3.2%를 가져가야지 10조의 약속을 지킬수 있다. 국고지원 문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예산 7천억원을 증액했다.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중임을 감안, 실무자로서 국고지원 국가 책임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앞서 장관이 언급했듯 국고지원 14% 유지하려면 예산 1조원을 넘어서야 하는데, 실무자로써 의지를 표명했기에 1조 이상을 받아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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