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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硏, ‘회비 납부의 의미’ 이슈리포트 발표

치과계 도약을 위한 협회비 납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제8호 이슈리포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도약을 위한 회비납부의 의미’를 발표하였다.

이번 8호 이슈리포트는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회 가입과 협회비를 납부해 주길 권장하였다. 또한 최근 새롭게 협회에 가입 및 회비를 납부하는 개원의 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한 협회비 납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협회비는 타 보건의료단체에 비해 최대 23만원 저렴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율이 80%를 넘어선 것에 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시도지부의 회비 납부율은 7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호 원장은 “보건의료계에서 치과계가 차지하는 파이가 커지려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협회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가입을 통한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모든 치과의사들이 협회의 주인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김철수 협회장은 “회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회원이 협회 회무에 관심을 갖고 지부 가입 및 회비 납부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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