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안 발령
9월부터 본인부담 50%의 HIV 항체 간이검사와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80%) 선별급여 항목이 신설된다.
또 본인부담 90%의 피부봉합유지기 일체형과 흡수성 이식용 메쉬(80%) 선별급여 항목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안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다음에 본인부감 80%인 S-100 정밀면역검사가 선별 급여로 추가된다.
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정밀면역검사 다음에 본인부담 80%의 C형감염항체 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유형II와 본인부담 50%의 HIV 항체 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를 각각 선별 급여로 신설된다.
또한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다음에 본인부담 90%의‘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 일체형’등 12종이 선별급여되며 본인부담 80%의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미만’,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이상~500㎠ 미만’,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도 각각 신설된다.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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