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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건강식품 소분.혼합 판매 허용 철회 촉구

정부의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에 대해 경기도약이강력한 반대입장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건강기능식품 소분혼합포장 판매 허용정책 철회를요구했다.

경기도약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유지가 요구되고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되지 않도록 광고 표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들은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조제되는 의약품의 성상, 성분, 제형과 상당히 유사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혼합 판매를 허용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처럼 판매됨으로써 유사조제, 유사약국을 조장하고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케 해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것이다.

경기도약은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 일종으로 포장을 개봉해 소분, 혼합, 재포장할 경우 부패, 변질로부터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온라인 판매업소와 연계해 소비자 대리주문, 제조업소의 소분·혼합 판매 등의 소매업 허용, 온라인 주문, 우편 판매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강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체계와 판매 질서를 허물고 대형 판매업소에 특혜를 주는 부적절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 위한 상담인력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이어 의약사 등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행위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은“경기도약회원 일동은 정부에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확보, 유사 보건의료 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주문, 우편 판매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소매유통 허용 등을 담은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고 촉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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