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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페질 10mg 등 경구제 4품목,'혈관성 치매 증상 개선'효능 효과 삭제

치매치료제 '도네페질 경구제'의 허가사항 중 '혈관성 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이란 효능 효과가 삭제된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통보한 도네페질 경구제의 식약처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21일 혈관성 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 적응증 삭제을 약제 급여기준에 반영하고(보건복지부 고시) 진료현장에서 올바른 처방·조제 및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같이 안내했다.

또 기허가사항인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도 삭제된다.

해당품목은 도네페질 HCl 10mg, 도네페질 HCl 5mg, 도네페질 HCl 10mg, 도네페질 HCl 5mg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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