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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허위조해 근무약사로 일한 사람에게 징역 1년 구형

약사 면허를 위조해 근무약사로 취업한 여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A씨에게 공문서 위조와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장의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울산, 부산과 경남지역 등 12곳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 약국 12곳에서 총90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874차례에 걸쳐 조제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부족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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