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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에소메졸캡슐, 투여시 요양급여 기준 개별고시 삭제


오메프라졸-란소프라졸-판토프라졸-라베프라졸-에소메프라졸’등 고시 통합 급여 인정

내달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중 '에소메졸캡슐(에소메프라졸 스트론티움 테트라하이드레이트)' 투여 시 요양급여 기준 개별고시가 삭제된다.

다만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등이 고시에 통합돼 급여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안을 공고헸다고 밝혔다.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사항 범위내 ▶미란성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식도염 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간 유지요법 ▶식도염이 없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치료요법 등 위식도 역류질환(GERD),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인 십이지장궤양의 치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인 소화성궤양 환자의 재발방지 등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이 삭제된다.

또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COX-2 비선택성, 선택성) 투여와 관련된 상부 위장관 증상(통증, 불편감, 작열감) 치료의 단기요법과 ▶NSAID 투여와 관련된 위궤양의 치료 ▶NSAID 투여와 관련된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의 예방 등 지속적인 NSAID 투여가 필요한 환자,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의 치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 급여까지 급여 인정한다는 요양급여 기준이 모두 삭제된다.

다만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오메프라졸(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란소프라졸(품명: 란스톤캡슐 등), 판토프라졸(품명: 판토록정 등), 라베프라졸(품명: 파리에트정 등), 에소메프라졸(품명: 넥시움정 등)’ 고시에 통합해 급여가 인정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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