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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등재 예정 미허가 긴급도입약 '디벤지란캡슐',갈색세포종에 급여 인정


길리어드 '하보니정',식약처 허가사항서 ‘청소년’-‘소아 변경
'구연산펜타닐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관한 급여 기준 추가
보건복지부,2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안 공고

이달부터 길리어드의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정'의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청소년’이 ‘소아’로 변경됨에 따라 고시 문구에 변경된다.

또 마약성진통제 '구연산펜타닐주' 등 통증자가조절법 급여기준외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급여 기준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안을 공고헸다고 밝혔다.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길리어드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정'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기준 "성인 및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만성 C형 간염환자"에서 중 '청소년'이 '소아'로 변경돼 이를 고시문구에 반영된다.

또 8월부터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기준(행위․치료재료)이 변경됨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가운데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이 요양급여 기준에 추가된다.

한편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등재 예정인 '디벤지란캡슐'의 급여 적용 기준이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에 투여시 인정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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