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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티로타정' 등 49품목 상한금액 인하처분 재정지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티로타정' 등 49품목 상한금액 인하처분이 재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8월1일 인용결정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에 따라 집행정지 재 지정를 8월1일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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