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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관상동맥 중재술용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 급여기준 신설



1일 기립경사훈련 급여기준-보행뇌파 검사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 I, 유형 II,수가 산정방법 신설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안 공고

9월부터 관상동맥 중재술용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GUIDE EXTENSION CATHETER)의 급여기준이 마련된다.

또 기립경사훈련(1일당)의 급여기준, 보행뇌파 검사의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되며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 I, 유형 II의 수가 산정방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내달부터 '관상동맥 중재술용 GUIDE EXTENSION CATHETER'는 혈관의 심한 굴곡, 심한 석회화 등으로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해 병변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1개 카테러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게 된다.

또 기존의 약물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약물치료로 부작용이 있는 심장 신경성 실신환자와 경수 및 흉수 6번 상위 척수손상환자, 뇌간 뇌졸중환자, 다발계통 위축환자에서 자율신경계 부전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에 대해 1일 기립경사훈련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문진, 이학적 검사(physical), 일반뇌파검사 등 임상소견 및 타 검사결과로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으나 확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치료효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보행뇌파 검사의 급여기준이 마련된다.

다만 일반뇌파검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지체 등으로 일반뇌파검사에 협조가 안 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어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해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 이외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로 수가 산정 방법이 새로 적용된다.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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