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제 규격 변경허가 받지 않고 제조 판매...약사법 제 31조 제9항 위반 혐의
식약처는 광동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에어낙CR정(아세클로페낙)'에 대해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이 '에어낙CR정(아세클로페낙)'의 첨가제 규격을 변경허가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 제9항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8월9일~9월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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