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사 부적합 혐의
정우신약이 자사의 '정우거풍지보단환'수거·검사 부적합 혐의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이 자사의 '정우거풍지보단환' 수거·검사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를 위반했다.
또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8월12일~11월11일까지다.
![]() |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