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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우신약 '정우거풍지보단환'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수거·검사 부적합 혐의

정우신약이 자사의 '정우거풍지보단환'수거·검사 부적합 혐의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이 자사의 '정우거풍지보단환' 수거·검사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를 위반했다.

또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8월12일~11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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