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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건기식 소분판매 반대입장 표명

한의협이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을 추진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률개정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한의계의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난달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기식 소분제조와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만일 '개인형팩조제' 등이 가능해진다면 건기식 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형태로 건기식을 조제·판매하게 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 건기식 원료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기식 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의해 건기식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건강기능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건기식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기식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단순히 보관 이용하고 섭취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유 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이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 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건기식의 소분제조 및 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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