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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질타 쏟아져..."탈북자들,포용국가 대상 맞느냐"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원의 잇딴 질타로 최근 탈북 여성 한 씨와 6살 자녀의 아사 사망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맨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탈북 여성과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 "한 씨 통장 잔액이 전혀 없었다. 냉장고에 고추가루뿐이었다.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 당시 월세 16만 4000원이 16개월 체납돼 있었다"며 "알고 있었느냐"고 복지부 장관을 다그쳤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16일 오전 관악구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후에는 화상회의를 통해 차상위 가구에 대해 수급여부를 확인 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 받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파악하고 있으며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때에 탈북자 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안됐다. 만일 지정됐다면 사망하지 않을수도 있었다. 한 씨는 2010년 탈수급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언론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지만 실제 김용하 탈북자 단체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 분이 신청하러 갔고 이 분의 아들이 뇌전증 앓고 있었는데, 장애인 등록이 돼 있었느냐"고 거듭 다그쳤다.

박 장관은 "등록돼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이 신청했는데, 돼 있지 않은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제대로 파악해 줄것"을 거듭 촉구하고 "실제 탈북민들이 배고픔을 피해 탈북했는데 굶어 사망했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파악하지 못한 것에 실망스럽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문 정부가 포용복지, 포용국가를 선언했는데 실제 탈북자들이 포용국가의 대상이 맞느냐, 동의하느냐, 사회안전망 책임부처가 복지부냐 통일부냐"면서 "사회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지원법을 적용해 지원하는데 소관 부처가 복지부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복지부가 책임을 갖고 진행해야 하며 사회보장 수급자 발급법에 따라 위기 가구를 발굴하면서 탈북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포괄적인 면에서는 복지부 책임이지만 초기에 넘어와서는 통일부애서 3~5년동안 사회안전망을 다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초기 접근에는 한계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북자 전반에 대한 빈곤실태, 복지 욕구 등 정착 과제를 통해 긴급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탈북자 초기 존재 자체 파악이 어려워 통일부서 관리하고 이후 개인정보가 나오면 그때 부터 관리할수 있게 되며 사회안전망 전방에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초기에 통일부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전체 실태를 통일부와 상의해 좀더 면밀하게 돌볼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모자 사망원인이 나오면 재발 방치책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탈북 모자 아사 사망은 비극적인 사건이다.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복지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고 "이번 모자 사망사건은 이 시스템에 포함안된 이유는 뭐라보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디.

박 장관은 "임대료가 지체, 건강보험료 미납시 즉각 명단이 올라오는데 이번엔 묘하게도 재개발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 서울지역은 안들어 왔다. 그래서 사전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남 의원은 "이 문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취약계층이 있는데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박 장관은 "행정협조를 해서 서울을 포함 자료를 넘겨 받도록 하겠다"며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관리비의 통합징수로 인해 개별 가정의 수도료, 전기세 미납시 곧바로 체킹하게 되는데 이런 통합관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관리비가 통합 운영돼 전기료 등 일상필수품이 지체될때 바로 찾아내야 하는데 추후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한두 달만 늦어줘도 바로 신고될수 있게 시스템을 고치도록 하겠다"며 "항목별로 신고의무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통합관리하는데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신고의무자가 돼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현행법에서도 관리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탈북자 한 씨가 처음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취업후 탈수급했는데 중국에서 돌아온후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한 씨의 소득 인정액이 거의 0원에 가까웠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여러 제도 안내라도 해 줬었야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이다. 한계가 무엇이냐 신청해야만 주는 이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박 장관은 "신청주의의 한계다. 공공부조의 경우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신고자가 요청해야만 자산 조사를 할수 있지 않느냐, 반대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사는 인권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주의 틀은 맞다"며 "담당 공무원이 아동 수당 신청을 받았을때 소득 자산이 전혀 없었다면 한 번 건유라도 했었더라면 사건을 막았을텐데, 담당자는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어쩔수 없었다'고 답하면 안된다. 홍보시스템을 통해 작동하게 돼 있는데 지자체 아동 전담 공무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한 것만 처리하지 이런 상황에 대한 방향 제시가 전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해결하지 않으면 또 발생한다. 그래서 몰라서 복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2022년 시행 복지 멤버십을 더 앞당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남 의원은 "신청주의를 보완해야 한다. 이혼서류 주문에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도 문제다. 입중해야 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도 "한 씨는 공공임대주택 월세가 밀려 2017년 1월부터 임차 계약이 해지됐고, 퇴거 조치는 당하지 않았지만 월세 16만4000원이 16개월 치나 밀려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들이 거주한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파악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 매입임대) 임차료 체납 정보 즉 3개월 이상 체납 입수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기 의원은 "한 씨는 전기요금도 16개월간 내지 못했으나, 전기료를 가구마다 따로 내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시켜 관리사무소가 한꺼번에 걷는 경우 한전이 개별 가구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위기가구 발굴 정보인 3개월 이상 전기료 체납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한 씨는 2013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격 탈락 후 수급대상이 아니었지만 복지부는 ‘최근 1년 내에’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잃은 사람들만 관리함에 따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현 정책의 부실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한 씨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으나, 중국 국적인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지 않는 실업자의 정보를 복지부에 보내고 있는데 한 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저체중 등 위험 요인을 지닌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적이 있으면 위기가구로 분류되지만 한 씨는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에 신청한 이력이 없어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관악구청에 대한 현장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한 씨 모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악구청은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던 시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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