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대약, “한의협 전문약 사용가능, 허위사실과 다름없다”

대약이 한의협의 전문약 사용가능 주장에 허위사실 유포와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19일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약은 최근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선언하고 전문의약품을 무허가 사용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윤리 마비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공급한 공급업체에 대한 것으로 해당 사건에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고이를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 유포나 다름없다는것이다.

이어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와 같은 자의적인 해석은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고전문의약품의 효과에 기대어 한방치료를 하려는 시도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는비판이다.

대약은 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사용확대를 선언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위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면허범위를 준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촉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