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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중앙약심위 개선안, 9월 입법예고 후 예규 개정할 것"


위원회 선정·배제 규정-위원장 동의 없이 비상임위에 참석 가능-재심의 대상 등 담겨

▲이의경 식약처장

식약처는 1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개선안은 9월 대통령으로 입법예고 후 예규를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개선안에는 위원회 선정·배제 규정, 위원장 동의 없이 비상임위에 참석 가능한 점, 재심의 대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약심위 개선안은 언제 나오느냐, 대체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잡혔느냐"는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처장은 "중앙약심 개선안은 만들었고 9월 대통령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선정·배제 규정, 위원장 동의 없이 비상임위에 참석 가능한 점, 재심의 대상 등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오해를 살수 있는 여지를 대폭 줄여줬으면 한다. 특정한 개인의 영향력이 비대화돼 뭔가 약심위원들을 수시로 교체하고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끼여 넣는 식의 이렇게 해서 기존 결정을 뒤집고 특정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약심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묻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관련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보면 합리적인 접점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 줄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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