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레스타포린점안액0.05%' 등 20개사 298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집행 정지가 내달 27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제약품 '레스타포린점안액0.05%' 등 20개사 298품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인하가 지난 8월16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에 따라 9월27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2018년 11월30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19년8월25일까지였지만 한 달 연기된 셈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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