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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Bladder scan 이용 방광 잔뇨량 측정 1일 검사-男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신설


보건복지부,2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안 공고

내달부터 브레더 스켄(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1일 검사와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또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 적용된다.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산정요건은 남성생식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획득해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산정방법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남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 남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초음파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한다.

또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 가능하다.

이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처러해야 한다"고 밀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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