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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치매예방약 '글리아티린', 지난8년간 청구액 1조원 초과...27일 건약, 복지부-심평원 대상 공익검사 청구



건약 "심평원, 그 어디서도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흔적 찾아보기 힘들어"

건약은 27일 지난 8년간 글리아티린 약제를 '치매예방제' 등으로 불리며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건보재정 1조원을 낭비토록 내버려 둔 책임을 물어 심평원과 복지부를 직무 유기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건약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는 일명 치매예방약으로 불린 '글리아티린(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광고만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년간 청구액이 1조원을 초과할 정도로 건보 재정을 갈가먹고 있음에도 손 놓고 있던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뜻을 피력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성분별 청구순위 2위를 차지한 그야말로 핫한 뇌대사개선제 글리아티린은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불리며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누적 3천 만 건에 육박했고 청구금액은 1조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과연 글리아티린은 이처럼 핫할 자격이 있는 약일까.

하지만 美FDA는 올 2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글리아티린이 ‘인지능력 개선’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들을 호도했다는 이유로 관련 회사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다.

반면 국내에서는 허가도 받고, 건강보험 재정도 쏟아 붓는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글리아티린이 임상적 유용성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심평원에 검토를 요청했지만 심평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 효과를 근거로 삼았다는 핑계로 지난 9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복지부도 이후 후속 관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건약 측 비판이다.

"우선적으로 심평원의 건강보험 급여 판단과 식약처의 허가 기준은 달라야 한다"는 건약은 바로 그것이 심평원의 존재 이유라는 지적이다.

건약은 "복지부 말처럼 임상적 유용성도 적고, 건강보험에서 투여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약이니만큼 더더욱 심평원의 역할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심평원이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날을 세웠다.

건약은 "식약처와 심평원이 근거로 내미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더더욱 어이가 없다.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자료들"이라며 "임상 자료라는 것은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효과를 증명하는 자료도 아니다. 바로 이런 약을 127개 회사에서 이름만 달리해 238개 제품으로 찍어내고 있다. 매년 글리아티린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제약사들의 환호성이 약계 뉴스를 도배한다"고 강도높게 바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질의에 심평원은 ‘향후 본 약제의 외국 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공세를 높였다.

오히려 글리아티린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는게 건약 측 걱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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