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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한약) '경희한약강황' 품목허가 취소 처분 부과 

식약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한약)의 '경희한약강황(제조번호:CLR-1801, 유통기한:2021.5.27)'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걍희한약)이 경희한약강황을 제조하면서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9월9일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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