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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 '다케다알보칠콘센트레이트액' 등 폴리크레줄렌 10품목,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알레르기 반응, 치아 법랑질에 손상을 줄수 있으면 복용을 즉각 중단' 추가

한국다케다제약(주) 구내염치료제 '다케다알보칠콘센트레이트액', 조아제약(주) '이반크린액' 등 폴리크레줄렌 10품목 에서 알레르기 반응, 치아 법랑질에 손상을 줄수 있으면 복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폴리크레줄렌' 액제에 대한 시판 후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 지시안을 마련했으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포함해 9월10일까지제출해 줄것을 29일 주문했다.

'폴리크레줄렌' 액제 변경안에 따르면 1)치료 초기에 국소적인 자극 및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2)강한 산성으로 인해 치아의 법랑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 이 약의 복용(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상담시 가능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해당제품은 한국다케다제약(주) '다케다알보칠콘센트레이트액', (주)퍼슨 '오라칠액',
(주)동구바이오제약 '알보시드농축액', 경동제약(주) '애니메디콘센트레이트액', 일양약품(주) '알보제로액', 부광약품(주) '립톡케어액', (주)녹십자 '페리터치액',동국제약(주) '오라메칠액', 조아제약(주) '이반크린액', 지엘파마(주) '오라스틱액' 등 10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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