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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헌재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의료정의 지켰다"


치과계 헌재 ‘1428일 1인시위’ 합당한 행위로 인정
‘국민 건강권 수호’ 치과계 결속 더욱 공고히 해

▲이날 헌재앞의 치협 회원 단체 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9일 헌재가 내린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합헌'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헌재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이 법은 곧 의료인이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한 면허대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를 통한 무한 영리추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앞으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고 밝혔다.

또 "아직 헌재가 판결을 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의 마무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의료인 스스로가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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