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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9일 '엘러간-성형외과학회-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간 공동 전담콜센터 운영 



엘러간社 거친 표면 인공유방 이식환자 종합안내 사이트 개설
식약처,29일 '인공유방 이식환자 안전관리 대책' 발표

▲이삭환자 현황 파악도

식약처는 29일부터 엘러간社 거친 표면 인공유방 이식환자를 위한 종합안내 사이트를 개설하고 엘러간, 성형외과학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유관기관간 공동 전담콜센터가 운영된다.

식약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인공유방 이식환자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인공유방 이식환자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엘러간社 거친 표면 인공유방 이식환자 대상 전담 사이트 및 콜센터가 구축된다.

구체적으로는 29일부터 이들 환자를 위한 종합안내 사이트를 식약처에 개설하고 성형외과학회 및 엘러간社 홈페이지에 연결해 질의응답, 안전성정보, 이상증상, 대처요령 및 검진기관을 안내한다.

또 환자대응을 위해 식약처(1577-1255), 엘러간(02-3019-4400), 성형외과학회(02-3472-425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2-860-4421∼3)간 유관기관 공동 전담콜센터를 운영에 나선다.

또한 내달부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개별환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하고 의료기기법 제31조(부작용 관리)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기 시술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정보 등을 알리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성형외과학회, 병리학 등 종양전문가와 공동으로 BIA-ALCL 안전성 정보 관련 동영상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유방암 및 성형관련 인터넷 카페 등 SNS,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안내문을 통한 안전성 정보 홍보를 적극 요청하고 의료기관, 성형외과 관련학회,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용 안전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된 거친 표면 인공유방은 총 22만개로 이중 엘러간사는 50%에 달하는 11만개를 유통시켰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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