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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결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과 벌칙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은 소수의 의료인으로 독과점과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중복운용방식은 주로 1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분리시켜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도록 하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만으로 이같은 폐해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법자가 입법한 것이고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인은 이 조항의 규정을 받지 않고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의료법인은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되며 설립단계부터 국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며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구분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중에서 ‘운영’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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