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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신고, 의사-한의사-급식소 설치운영자→식중독 환자로 확대 적용  


식약처,30일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존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하던 것이 앞으로는 식중독 환자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 시 원인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오는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에 대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으나, 식중독 환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에게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신속히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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