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주)유나이티드엑티브의 '조직수복용생체재료(제허16-208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나이티드엑티브가 변경미허가 의료기기 품목을 제조해 수출,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9월10일~10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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