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500mg' 등 23개사 81품목 최고 10%대 약가인하


2018년 年84억 원比 2배 이상 年173억 원 예상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사용량-약가‘유형 다’협상 결과

최근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사용량-약가‘유형 다’협상 결과 한국엠에스디(유)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500mg' 등 23개 제약사 81개 품목의 약가가 최고 10%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81개 품목의 약가가 최고 10%대로 일괄 인하됐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추진 결과 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고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81개 품목에 대해 최고 10%대까지 일괄 인하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유형 다’ 약제에 대해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며 합의된 대상약제는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했다.

이번 2019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는 23개 제약사, 29개 동일제품군, 81개 품목이 협상약제로 선정됐으며 협상 결과,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2018년 연간 8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연간 173억 원으로 예상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유형 다’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에 대해 연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 전년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 약가 협상을 실시한다.

해당제품은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500mg' 등 23개사 81품목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