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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불면증약 '조피스타정1·2·3mg'평가액이하 수용시 급여 

(주)휴온스의 불면증약 '조피스타정1·2·3mg(에스조피클론)'이 평가금액 이하수용시 급여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이런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 신청된 조피스타정1.2.3mg의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여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 다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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